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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면세 구분/음식물 과세, 면세

더덕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by 조항호목 2023. 1. 31.

[제목]

 

수입더덕 국내판매시 과세 여부

 

 

 

 

 

 

[회신]

 

관세율표번호 1211호를 적용받는 수입더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물품을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관세율표번호 1211호를 적용받는 수입더덕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물품을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 소비22601-476 , 199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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