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입더덕 국내판매시 과세 여부
[회신]
관세율표번호 1211호를 적용받는 수입더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물품을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관세율표번호 1211호를 적용받는 수입더덕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물품을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 소비22601-476 , 199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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