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해 질문합니다.
일용직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제출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서류에 지급월, 근무월, 근무일수를 적어야 합니다.
8월 15일부터 9월 20일까지 약 한달넘게 근무하고 일용직에게 돈을 10월에 지급한 경우라면
귀속은 언제인가요? 8월 귀속인가요? 9월 귀속인가요?
답변 :
귀속월을 구분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예시로 지급명세서를 작성 제출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지급월 10월
귀속 1) 근무월 8월 근무일수 16일
2) 근무월 9월 근무일수 20일
세법 참고자료 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5., 2018. 12. 31., 2019. 12. 31., 2021. 3. 16.>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제7호에 따른 봉사료는 제외한다)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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