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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세무 사례

퇴직하신 분에게 지급하는 강의료나 선물은 퇴직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by 조항호목 2022. 3. 24.

질문 : 퇴직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이나 금품은 어떤 소득인가요

 

저희 회사에 10년이상 근무하시고 올해 초 퇴사하신 분이 계십니다.

 

회사에선 그분의 공로를 인정하고있고, 그분의 노하우를 높게 사고 있어

 

퇴사후에도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합니다.

 

퇴직하시면서 회사에서 퇴직금은 회사 규정에 맞게 충분히 드렸고

 

이후 3개월 가량 지났는데 대표이사님께서 그분에게 회사의 직원들에게 강의를 요청하셨습니다.

 

강의료를 지급할때 기타소득으로 처리해야하는 것을 알겠는데, 선물로 상품권등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때, 상품권은 어떤 소득인가요. 기타소득으로 처리해야 할까요. 

 

그리고 강의 반응이 좋으면 주기적으로 진행하려 하는데 이때도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나요? 3개월에 한번정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퇴직이후 한번 지급한 고문료이기에 퇴직위로금의 성격으로 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답변 : 

 

퇴사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고용관계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용관계 없이 회사에서 강의나 경영자문을 하고 고문료등 대가를 지급 받는 경우,

 

그 행위가 빈번하냐에 따라 소득이 나누어 집니다.

 

일시적으로 진행한다면 기타소득이고 계속 반복적으로 제공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3개월에 한번 강의할 목적으로 계약을 하여 지속한다면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그후 불규칙적으로 일시적. 연1회 또는 특별한 경우 1회 강의를 한다면 기타소득으로 처리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단, 수차례 반복된다면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물로 지급하는 상품권의 경우도 본 소득과 같은 것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4 , 2007.04.12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특정회사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용역제공기간(3년)동안 계속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일시적인 용역제공이라고 볼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며,업무수행을 위해 현지출장시 여비교통비·숙박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인적용역의 대가에 산입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출장시 실질적으로 지출된 금액은 인적용역 제공에 의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소득, 서일46011-10812 , 2002.06.17.

업무수행을 위하여 여비교통비ㆍ숙박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용역의 대가에 산입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업무에 실질적으로 지출된 금액은 해당용역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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