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기부와 증여의 차이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증여세보단 기부로 하게 되면 세금을 좀 낮출 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입니다.
제가 재산을 물려 주고 싶은데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것보단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서 기부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무래도 증여보단 기부란 것이 세무서에서 더 완화된 입장으로 받아드리지 않을까란 생각입니다.
기부와 증여의 차이는 무엇이며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건가요?
답변 :
기부금은 사업과 관련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이고 증여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선 답변 드리지 않으며 아래 기부와 증여에 대한 세무 상담내용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 12. 2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22.>
6.“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O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30 , 2008.03.28
[ 제 목 ]
마을회에 재산을 무상이전 하는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
[ 요 지 ]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마을회가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증여받은 재산이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는 증여세과세가액 불산입함
[ 회 신 ]
1. “양도”라 함은「소득세법」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법인격 없는 단체가「국세기본법」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마을회가 증여받는 목적 및 사용내역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증여받은 재산이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데 사용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본인은 문중임야 82,000평방미터 중 9,900평방미터를 마을에 무상으로 기증하고자 함O 질문내용
- 위와같은 경우 매매의 개념으로 보아야 하는지, 기타 부과될 세금이 있는지 여부
○ 상증, 제도46014-10481 , 2001.04.09
[ 제 목 ]
마을회관 건립을 위하여 마을회에 부동산을 출연하는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여부
[ 요 지 ]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주민이 무료로 이용하는 마을회관을 운영하는 사업은 위 규정 제8호의『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주민이 무료로 이용하는 마을회관을 운영하는 사업은 위 규정 제8호의『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재삼46014-336 (1995.02.10)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고, 이를 공익사업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마을회관을 운영하는 사업은 위 규정 제9호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에 해당하는 것임.
○ 재삼46014-3019 (1994.11.25)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마을회관을 운영하는 사업은 위 규정 제9호의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16-12…1
【 공익법인등의 범위 】 마을회관 부지 등을 마을회에 기부하여 마을회관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 제8호에 규정하는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8.02.25>
본 질문 건에 대해선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충분한 검토후에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 > 세무 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플루언서에게 협찬품을 증정할때 원천징수 여부 (0) | 2022.03.28 |
---|---|
퇴직하신 분에게 지급하는 강의료나 선물은 퇴직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0) | 2022.03.24 |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 시기 질문 (0) | 2022.03.22 |
경조사비 비과세 해당여부. 축의금 얼마까지 지급해도 되나 (0) | 2022.03.22 |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 대상여부 (0) | 2022.03.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