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곰장어의 껍질을 탈피하여 껍질과 살코기를 따로따로 판매할 경우 껍질과 살코기 각각의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 또는 면세되는지 여부.
[회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곰장어를 껍질과 살코기로 분리하여 각각 공급하는 경우,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쳐 공급하는곰장어껍질과,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곰장어살고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요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곰장어를 껍질과 살코기로 분리하여 각각 공급하는 경우,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원시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껍질과,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곰장어살코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 부가22601-1552 , 198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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