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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면세 구분/음식물 과세, 면세

생선을 훈제, 삶은 후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by 조항호목 2023. 1. 5.

[질의]


삶은 생선을 훈제 절삭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 여부






[회신]


생선을 삶은 후 훈제 절삭하여 포장상태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생선을 삶은 후 훈제 절삭하여 포장상태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 부가1265.1-1294 , 1982.05.20


>> 절삭하는 것은 미가공식품으로 면세로 될것이고

삶거나 훈제처리 하는 것은

성질이 변한 가공으로 보기 때문에 과세로 판단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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