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삶은 생선을 훈제 절삭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 여부
[회신]
생선을 삶은 후 훈제 절삭하여 포장상태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생선을 삶은 후 훈제 절삭하여 포장상태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 부가1265.1-1294 , 1982.05.20
>> 절삭하는 것은 미가공식품으로 면세로 될것이고
삶거나 훈제처리 하는 것은
성질이 변한 가공으로 보기 때문에 과세로 판단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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