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알로에 베라의 면세 여부
[회신]
「Aloe-Vea」묘목을 수입하여 재배한 후 성목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면세되며,「Aloe-Vea」성목을 수입할 때와 수입「Aloe-Vea」를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된다.
[요지]
Aloe-Vea 묘목을 수입하여 재배한 후 성목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면세되며, 성목을 수입할 때와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부가, 부가1265-1854 , 198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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