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원천징수의무이행만을 위한 사업자등록
원천징수 신고만을 위한 사업자등록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 대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동법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단순한 원천징수의무를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법인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원천징수의무를 위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2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교부받을 수 있다.
[요지]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단순한 원천징수의무를 위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법인인 사업자가 납세번호를 교부받을 수 있음
부가, 간세1235-1209 , 1978.04.24
>> 파견직원처럼 사업자등록의 주소지 외에서 근무하고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등이 해당 될 것.
서울의 사업장에서 직원을 관리, 급여등을 지급하며
부산 대구등 지역에서만 활동하고 영업하는 직원의 원천징수는
서울이 아닌
해당 지역인 부산 대구에서 해야 할것.
단순히 원천징수만을 위한 사업자등록은 불가. 원천징수는 사업자가 없더라도 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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