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증 정정신청을 동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여 별지 7호 서식으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속인이 수인의 경우 동 사업장의 상속인이 즉시 확정되지 아니함은 물론 확정된다 하더라도 민법에 의한 절차를 경료하는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다음 사항을 회시바람
(갑설) 정정 신청일은 그 판결 즉시로 한다.(사업장 인수자 이외의 자는 상속 포기판결)
(을설) 사업은 계속하여야 하므로 세금계산서의 수수는 종전 사업자등록증에 의한다.
[회신]
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상속개시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상속인의 명의로 지체없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요지]
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상속개시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상속인의 명의로 지체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함
부가, 부가22601-305 , 198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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