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업종을 변경해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조위탁주문 판매업을 운영하다 사업지속 악화로 인해서 더이상 운영하지 못하고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게 되었고, 여러 사정으로
사업자 폐업을 하지 않고 업종만 변경해서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은 중단한 사업에서 부가세 환급을 받을 걸로 예상 되는데
업종을 바꿔도 부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만약 업종을 바꾸려면 부가세환급을 받고나서 받아야 하는걸까요
답변 :
부가가치세의 납부와 환급은 업종 기준이 아닌 사업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신고서상에 업종구분은 과세표준란 부분만 기재하게 되어있고
매입세액은 업종별 입력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종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 기준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고
납부 뿐만 아니라 환급 또한,
사업자기준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위하던 주업종을 중단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변경하셔도
기존 영위하던 사업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 부가46015-2497 , 1998.11.04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할 상가를 분양받고 동 상가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사업의 종류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당해 상가를 변경된 사업에 사용하고 당해 사업의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로 동일한 경우에는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 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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