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지렁이의 면세 여부
[회신]
지렁이는 땅을 이용하여 생산되는 동물로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지렁이는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수입지렁이는 과세된다.
[요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지렁이는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수입지렁이는 과세됨
부가, 부가1265-1798 , 198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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