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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면세 구분/그외 과세, 면세

수수대를 수입할 경우 면세, 과세 여부

by 조항호목 2023. 1. 18.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농산물인 수수대를 도소매하는 면세사업자입니다. 사업자등록 시 수수대의 공급은 면세에 해당된다 하여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았으나 본인이 구입하는 수수대는 거의 전부가 갑 이라는 수입상사가 외국에서 직접 수입한 물품인 바, 갑 이 본인에게 수입수수대의 공급 시 면세 여부와 본인이 다른 사업자에게 동수수대를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면세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미가공 식료품과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산물 등으로서 원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만이 면세가 적용되므로 수입한 농산물인 수수대는 식료품이 아니고 국산이 아니므로 갑 이 본인에게 동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나 본인이 다른 사업자에게 동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을설)

- 본인은 면세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수입되는 수수대는 갑 이 수입 시 이미 과세가 되었는바 이후에는 내국물품으로 보아야 하므로 갑 이 본인에게 동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나 본인이 다른 사업자에게 동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회신]

 

사업자가 수입한 수수대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및 수입한 수수대를 수입한 자로부터 공급받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요지]

 

사업자가 수입한 수수대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및 수입한 수수대를 수입한 자로부터 공급받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 부가22601-261 , 198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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