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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면세 구분/그외 과세, 면세

녹용 면세, 과세 여부

by 조항호목 2023. 1. 12.

[질의]


국내 사육 사슴에서 채취한 녹용의 면세 여부






[회신]


국내에서 사육한 사슴으로부터 채취한 녹용을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상태로 단순히 건조만 하여 공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요지]


국내에서 사육한 사슴으로부터 채취한 녹용을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상태로 단순히 건조만 하여 공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 부가1265-2629 , 198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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