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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면세 구분/그외 과세, 면세

영화예매권, 공연입장권등을 구입한 후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by 조항호목 2023. 1. 10.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산업발전법에 의거하여 금융기관, 연기금, 기관투자자 등으로부터 자금을 유치, 당사와 공동 투자하여 창업투자조합 및 기업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한 후 조합운영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고 있습니다.

상기 사업과 별도로 당사는 당사가 운영하는 조합에서 투자한 공연작품의 티켓을 구매하여 재판매하려 하고 있습니다. 즉, 공연작품제작사인 ‘M’사로부터 공연티켓을 10% 할인한 가격으로 당사가 일괄구매 하여 이를 당사가 다시 다른 여러 소비자에게 판매하려 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당사가 ‘M’사루부터 티켓구매 시 ‘M'사는 당사에 매출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한지 여부?

이 경우 당사는 구입한 공연티켓을 A, B, C에게 매도할 경우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입장권 등(영화티켓 포함)”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다만, 입장권 등 판매의 주선·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사업자가 입장권 등을 구입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하는 것인지 또는 주선·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980, 2001.07.03.)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지]

 

“입장권 등(영화티켓 포함)”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님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19 , 2007.02.23

 

 

 

[관련법령]

 

○ 부가46015-980, 2001.07.03.

사업자가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영화예매선물권”을 발행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닌 것임.

 

○ 서삼46015-10608, 2002.04.15.

월드컵 공식후원사인 사업자가 국제축구연맹(FIFA)과의 계약에 의해 월드컵 입장권을 취득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입장권 판매의 주선·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사업자가 입장권을 구입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하는 것인지 또는 주선·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부가46015-3566, 2000.10.23.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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