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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면세 구분/그외 과세, 면세

마른 닭똥의 면세, 과세 여부

by 조항호목 2023. 1. 7.

[질의]

 

마른 닭똥(건계분)의 분쇄판매 면세 여부

 

 

 

 

 

[회신]

 

건계분(마른 닭똥)을 수집분쇄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건계분(마른 닭똥)을 수집분쇄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 부가1265-601 , 198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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