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마른 닭똥(건계분)의 분쇄판매 면세 여부
[회신]
건계분(마른 닭똥)을 수집분쇄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건계분(마른 닭똥)을 수집분쇄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 부가1265-601 , 198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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