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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면세 구분/그외 과세, 면세

수입 관상용 잉꼬 면세, 과세 여부

by 조항호목 2023. 1. 6.

[질의]

 

수입 관상용 잉꼬의 면세 여부

 

 

 

[회신]

 

수입한 관상용 잉꼬(관세율표번호 0106-06-99)를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수입한 관상용 잉꼬를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 부가1265-2254 , 198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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