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수입 관상용 잉꼬의 면세 여부
[회신]
수입한 관상용 잉꼬(관세율표번호 0106-06-99)를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수입한 관상용 잉꼬를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 부가1265-2254 , 198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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