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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세무 사례

자산 금액 1000원을 판매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과 처리방법

by 조항호목 2022. 12. 7.

질문 : 자산 금액 1000원을 판매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과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회사 중고 자산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장부금액이 1000원인 자산들이 많습니다.

 

이 자산을 얼마에 팔아야 할지 몰라

 

직원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려고 하는데

 

처리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거래처에 천원에 판매한다고 하면 세금계산서도 천원으로 발행하는 것이 맞을까요?

 

 

 

답변 : 

 

 

1천원이 남은 자산은 유형자산으로 생각되며 감가상각이 완료 된 이후 비망가액 1천원으로 판단 됩니다.

 

자산을 판매하는 가격은 당사간 합의에 의한 것으로 1천원에 판매하기로 합의 했다면 

그 가격에 팔수도 있습니다.

 

다만 자산의 시가가 현저하게 높은 가격이라면 1천원의 판매가격과 시가의 차이가 세무상으로 조정이 될 순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가라는 것은 간단히 말해 시장에 불특정 다수에게 내놓아도 팔릴 수 있는 가격을 말하는 말합니다.

 

세무상 시가에 대한 정의는 별로도 존재하오니 이후 참고하시기 바라며,

 

 

판매하는 중고자산들이 제가격을 받기 어려운 자산들이고, 인터넷에 판매하지 않은 오래된 자산이라면 1000원에 판매하여도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직원들에게 판매할 경우 소매로 매출을 잡아도 될것이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됩니다.

카드단말기가 있다면 카드결제도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에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는 받기로 한 금액을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1천원으로 발행해도 됩니다.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 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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