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프로야구 시상품 무료공급시 과세 여부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사업의 광고선전 목적으로 프로야구 선수에게 시상품으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자기사업의 광고선전 목적으로 프로야구 선수에게 시상품으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 부가1265.1-2624 , 198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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