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동 인조뼈는 인체에만 쓰이는 골절 수술용 재료로서 수입통관시 관세가 면제되는 품목입니다.
따라서 수입업자가 동 인조뼈를 국내의 병원이나 의료자재를 취급하는 중간 도매상에 판매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7의 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심신장애자용으로 특수하게 제작 또는 제조된 물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부와
만일 면세된다면 중간도매상이 병원에 납품할때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외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인조관절 (관세율표번호 9021.11)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요지]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인조관절 (관세율표번호 9021.11)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 부가22601-941 , 1990.07.21
>> 국내에서 판매할때 과세가 된다면 중간도매상이 매입할때도 과세로 매입하여 납품할때도 마찬가지로 과세로 납품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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