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일용직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식대를 지급하였습니다. 비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일용근로자에게 점심 식대를 현금으로 1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1만원이 일용직 수당과 함께 과세로 일당 처리해야하는 것인지
식대는 비과세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교통비, 숙박비등은 명칭여햐에 불구하고 일급여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식대의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일급여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현물로 제공되는 식사비는 비과세가 됩니다.
현물은 식사를 직접 제공하거나 도시락을 구매하여 제공하는 등의 지원을 말합니다.
◎ 소득, 법인22601-2050 , 1985.07.09
일용근로자에게 식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식사 기타 음식물로 제공할 때에는 비과세됨
◎ 소득, 법인46013-1556 , 1997.06.11
일용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날(0시부터 오후 24시까지)에 고용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급여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일급여(일당)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제공되는 숙식비는 일용근로자의 일급여에 포함되는 것이나, 동 숙식비중 현물로 제공되는 식사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 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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