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홍보물과 핫팩를 함께 나눠주는 경우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단지로 홍보를 하며 핫팩과 함께 나누어주면 사람들이 홍보물을 더 많이 받아 갈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 진행하던 중
핫팩 구매한 것은 부가세를 납부해야한다는 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핫팩은 인터넷으로 구매한 것이고, 부가세 공제를 받았습니다.
핫팩은 주문 제작으로 저희 회사 전화번호와 상호 홍보문구등이 있습니다.
부가세공제를 받았으니 납부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납득은 가는데 법으로 적법한 것일까요?
답변 :
홍보물을 어떤 식으로 나누어 주는지 정확하게 써있지 않지만, 전단지 홍보물의 특성에 맞게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길거리 인도등에서 지나가는 사람. 즉, 불특정한 여러 사람에게 홍보전단지를 나눠 주면서 핫팩과 함께 제공하는 경우엔 광고선전 목적으로 보아 재화의 공급이 아닙니다.
참고로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생깁니다.
광고선전 목적으론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회사에선 광고선전비로 처리 가능 합니다.
광고선전비로 처리되는 요건은 불특정다수
불특정한 여러사람, 랜덤뽑기 가 필수 요건 입니다.
특정한 사람에게 제공하게 되면 광고선전비로 처리하지 못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부가, 부가1265.2-451 , 1984.03.08)
광고선전 목적으로 매입한 상품의 일부를 소비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화장을 해주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 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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