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본점을 지점으로 옮기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본점 사무실이 있고 각 지역마다 지점의 영업장이 있습니다.
본점은 사무실역할을 하는 곳으로, 각 지점의 영업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영업장이 늘어나면서 본점을 영업장의 중간지점으로 이동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점인 영업장 중 하나가 적합한 곳이라 판단했고,
그곳을 본점으로 변경하려는데, 사업자등록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본점과 지점의 주소지가 변경되는 시나리오를 두가지로 가정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지점 주소지를 본점으로 하고 기존 본점은 폐업.
사업자등록증의 본점을 변경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의 방법으로 주소지를 변경하면 되는 것이며,
지점의 사업장도 본래의 기능을 버리고 본점으로 사업장이 대체되는 경우, 역시 사업자등록 정정으로 폐업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2) 지점주소지와 본점 주소지를 대체하는 경우(바꾸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본점 주소지를 지점 주소지로 변경하고,
지점 주소지를 본점 주소지로 변경하면 되는데 모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 부가, 부가22601-1257 , 1986.06.28
법인이 본점을 동법인의 지점 소재지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점과 지점 모두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 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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