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불고기용으로 조미된 쇠고기의 과세 여부
[회신]
고추가루, 생강, 마늘, 파 등을 배합하여 만든 혼합 조미료(다데기) 및 쇠고기를 썰어 양념간장에 재운 상태에서 버섯, 파, 마늘 등을 첨가한 불고기용으로 조미된 쇠고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된다.
[요지]
고춧가루 등을 배합하여 만든 혼합 조미료 양념을 첨가하여 불고기용으로 조미된 쇠고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 부가1265-2424 , 198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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