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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면세 구분/음식물 과세, 면세

생닭에 조미한 반죽을 버무려서 치킨튀김용으로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by 조항호목 2022. 12. 5.

[질의]


후라이드 치킨 요리용으로 생닭의 내장을 제거하고
밀가루, 우유, 계란, 미원, 후추, 소금등을 혼합한 반죽으로 버무린 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 여부




[회신]


도살하여 내장을 제거한 닭에 밀가루, 우유, 계란, 미원, 후추, 소금 등을 혼합한 반죽을 씌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도살하여 내장을 제거한 닭에 밀가루, 우유, 계란, 미원, 후추, 소금 등을 혼합한 반죽을 씌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 부가1265.1-1033 , 198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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