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율무(의이인)의 수입 또는 국내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이유) 율무는 특용작물로서 관세율표 번호 1207호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 인삼류' 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임(재무부 조법 1265.2-1552, 1981.12. 29 참조)
[을설]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이유) 율무는 한약재보다는 건강식에 사용하는 경향이 많으므로 관세율표 번호 110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임(국심 1267. 41-156, 1982. 2.12, 관세청 감정 1275-2640,1981. 11. 17 참조)
(의견) ' 을설' 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신]
율무는 한약재보다는 건강식에 사용하는 경향이 많으므로 관세율표 번호 110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이다.
[요지]
율무는 한약재보다는 건강식에 사용하는 경향이 많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임
부가, 조법1265.2-1023 , 198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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