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메밀묵·도토리묵·명태포·쥐치포의 면세 여부
[회신]
메밀 또는 도토리를 분쇄 가열하여 만드는 메밀묵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어류를 단순히 건조하여 탈피한 명태포, 쥐치포는 관세율표 번호 0302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나 삶거나 조미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어류를 단순히 건조하여 탈피한 명태포, 쥐치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나 삶거나 조미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 부가1265-72 , 198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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