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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면세 구분/음식물 과세, 면세

베이커리, 빵집, 제과점에서 우유를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by 조항호목 2022. 11. 28.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제과점(○○도너츠)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본 업소에서는 도너츠 제조판매외에 흰우유를 우유대리점으로부터 구입하여 손님에게 컵에 나누어서 판매하고 있는바, 이 우유 판매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에 따른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

(을설)

-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회신]

 

제과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내에서 고객이 음용할 우유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요지]

 

제과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내에서 고객이 음용할 우유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 부가22601-333 , 198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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