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제과점(○○도너츠)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본 업소에서는 도너츠 제조판매외에 흰우유를 우유대리점으로부터 구입하여 손님에게 컵에 나누어서 판매하고 있는바, 이 우유 판매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에 따른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
(을설)
-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회신]
제과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내에서 고객이 음용할 우유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요지]
제과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내에서 고객이 음용할 우유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 부가22601-333 , 1985.02.18
'과세, 면세 구분 > 음식물 과세, 면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콩나물 면세, 과세 여부 (0) | 2022.12.02 |
---|---|
생미역, 양파, 부추를 가열하여 포장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0) | 2022.12.01 |
닭을 도축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0) | 2022.11.27 |
고추와 후추를 분쇄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0) | 2022.11.24 |
엽차용 볶은 보리, 볶은 옥수수의 면세, 과세 여부 (0) | 2022.11.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