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열처리하여 절단 포장한 생미역, 양파, 부추 등의 면세 여부
[회신]
사업자가 생미역, 양파, 부추 등을 열처리한 후 절단하여 포장 공급하는 경우에는 원 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이므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생미역, 양파, 부추 등을 열처리한 후 절단하여 포장 공급하는 경우 원 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이므로 과세됨
부가, 부가1265-1501 , 1983.07.25
>>> 면세농산물에서 과세로 변하는 주요 요인은 열처리, 가열.
질의내용에 단순 열처리, 살짝 데친다라는 내용으로 하여도 답변은 과세가 될 확률이 높음.
기본적으로 열을 가하면 본래의 성질이 변한다고 보는 것.
그럼 여기서 한가지 생각해 볼것은 면세품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열처리는 면세로 볼 확률도 있다는 것,
성질이 변한다는 것은, 상식선으로 모두가 이해할만한 내용으로 접근하면
색깔이 변했다던지,
냄새가 변했다던지,
형태가 변했다던지
가 주요 사항들인데, 열처리로 인해 이것들이 변화되면 과세로 볼 확률이 높음.
다만 염장의 경우 처럼, 어쩔수 없는 열처리를 하면서 성질이 겨의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면세로 볼 확률도 있다..
우선 본인이 하는 사업이나 매입 상품들이 면세인지 과세인지를 판단하려면
인터넷에 먼저 써칭하는 것이고,
해당 내용이 없다면 국세청에 질의할 수 있는 것..
인터넷 써칭 시간을 줄여주기 위하여
본 블로그에선 다양한 사례의 면세와 과세를 판단하는 글을 올려놓았으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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