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4조 1항에 의하여 ○○도 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교부신철을 한 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등록증(000-00-00000호)를 1984.05.30일자로 교부받아 면세사업으로만 알고 지금까지 거래단계에서 부가가치세를 전혀 징수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
그런데, 7개월이 경과한(1985.12.30)현재 축산물인 닭을 구입하지 않고 축산업자 또는 계육도산매업자로부터 순수한 도계만을 업으로 하여 대가를 받는 도계비 수입은 면세되지 않고 과세사업에 해당한다하여 개업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소급하여 징수당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동사업에 직접 사용한 매입세액공제도 사업자등록번호가 면세사업자등록번호 기재분이라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였으며,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까지도 별첨 신고서 및 영수증과 같이 납부하였음.
세무행정관서인 관할세무서에서 조세지식이 부족한 납세자에게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 준 과실로 인하여 초래된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우매한 납세자만이 져야 하는지 여부.
○ 아니면, 어디까지나 납세자의 과실이며, 이런 경우에 면세사업의 범위와 어떻게 세금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회신]
1. 사업자가 닭을 도축하여 주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신규로 개시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요지]
사업자가 닭을 도축하여 주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 부가22601-355 , 198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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