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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면세 구분/음식물 과세, 면세

고추와 후추를 분쇄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by 조항호목 2022. 11. 24.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후추 및 고추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게 1차 단순제분 가공하여 소량 단위로 포장 판매를 영위하고 있는바 본인이 알고 있는 바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으로 알고 있으나 관할 세무서에서는 과세 품목으로 지정되었으니 면세가 될수 없다고 하여 타사제품(○○○식품, ○○○식품, 기타)과 가격면에서 균형을 이룰수 없어 경영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질의함.

 

 

[회신]

 

고추 및 후추를 단순히 분쇄하여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는 포장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요지]

 

고추 및 후추를 단순히 분쇄하여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는 포장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 부가22601-1235 , 198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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