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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세무 사례

신용카드 단말기에 현금매출 영수증이 현금영수증인가요

by 조항호목 2022. 3. 11.

질문 :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달라고 하니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발행된 현금매출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현금영수증인가요

 

식당에서 밥을 먹고 현금을 내고 현금영수증을 요구 했습니다. 그런데 받고난 영수증이 그간 봤던 현금영수증이 아니라

 

"현금매출영수증" 이라고 찍혀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에 제 핸드폰번호가 찍혀있지 않았는데

 

현금영수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현금영수증을 임의로 뽑을수있는건지

 

 

답변 : 

 

핸드폰번호로 발행요청한 현금영수증에 식별번호로 핸드폰번호가 기재되어있지 않고 승인번호가 없다면

 

현금영수증이 아닐 경우가 높습니다.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행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엔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식별번호" "승인번호" "거래자번호" 등

 

국세청에 전송되는 고유의 번호가 있어 본인의 휴대폰등으로 발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금영수증을 일반영수증과 오해하여 발행하는 경우가 간혹있습니다. 

 

발행받은 영수증에 적힌 내용으로 국세청 현금영수증 정보가 조회 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카드단말기나 포스기기등 식당등에서 사용하는 결제단말기로 간이영수증인 일반영수증을 출력하고

 

그 이름을 현금매출영수증이라고 하여

 

국세청에 전송되는 현금영수증과 헷갈려서 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엔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니

 

식당에 방문하셔서 발급요청을 다시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는 악의적으로 잘 모르는 고객들에게 현금영수증발행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현금영수증을 발급요청하였는데 발급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였을 경우 포상금이 있고 해당업체엔 가산세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제도>

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가맹점이 현금영수증을 임의로 취소하는 경우 포함)

 

1.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시행령 제65조의4 제6항
2. 신고대상:다음의 행위를 한 현금영수증 가맹점
                  1)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2) 현금영수증을 사실(대가)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3)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공급받은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급을 취소하는 경우
3. 신고자: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당사자인 소비자
4. 신고기한: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
5.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거부금액  지급금액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1만원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거부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50만원 초과  50만원

 

 

 

<미발급 신고>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1.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시행령 제65조의4 제19항
2. 신고대상:전문직 등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3. 신고자: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당사자인 소비자 또는 제3자
*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거래증명이 있는 경우 신고 가능하나 거래증명 미첨부 시 신고대상에서 제외

4. 신고기한: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
5. 미발급 신고포상금

거부금액  지급금액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1만원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거부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50만원 초과  50만원

 

 

<발급거부 및 미발급 신고방법>


소비자는 각 신고유형별 신고서 양식에 의해 실명으로 거래금액 등 거래사실과 포상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계약서, 간이영수증 등 거래증명을 서면 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제출

 

*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손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

(미발급 신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에 정한 별지1호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서」
(발급거부 등 신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77호 「현금거래 확인신청 등 신고서」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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