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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면세 구분/음식물 과세, 면세

영지버섯을 건조하여 포장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by 조항호목 2022. 11. 13.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영지버섯을 재배하는 업자로부터 자연산을 구입하여서 영지버섯에 있는 수분을 마를 때까지 자연 건조하여 단순 포장하여 판매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갑설)

- 자연 건조하여 단순 포장하였을 경우 미 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세가 면세됨.

(을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의 미 가공식품 분류표에 영지버섯이 해당이 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병설)

- 영지버섯은 식용이 아니고 약재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본인이 관할 세무서에 신규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자 이에 대한 면세인지 부가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국내에서 생산된 건조한 영지버섯(원상의 것, 절단한 것, 분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며 그 이상으로 조제한 것을 제외한다)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요지]

 

국내에서 생산된 건조한 영지버섯(원상의 것・절단한 것・분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며, 그 이상으로 조제한 것을 제외한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 부가22601-2129 , 198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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