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고추 분쇄하여 고춧가루를 제조, 판매 단위로 포장하여 판매업자 및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론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면세한다
분쇄 및 포장만 하였을 뿐 원 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되므로 면세한다(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시행령 제28조 제1항 규정)
(을설)
- 과세한다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상의 구분 12, 품명(4)의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중에서 제외되는 병입, 관입, 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된 것이므로 이를 준용하여 면세하지 아니한다.
[회신]
포장한 고춧가루(단순 분쇄한것)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요지]
포장한 고춧가루(단순 분쇄한 것)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 부가22601-1043 , 198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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