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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면세 구분/음식물 과세, 면세

파래, 해조류, 톳의 면세, 과세여부

by 조항호목 2022. 11. 11.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법인체로서 농수산물의 파래(감태) 수출을 하고 있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하나뿐인 회사로서 명백한 세제상의 혜택을 받고자 질의함.

제조과정 -> 파래 수집(실소비자) -> 바닷물세척 -> 기계건조 -> 불순물제거 -> 수분제거 -> 분말 -> 포장(아톤빽) -> 수출

※ 당사는 세무서에서 과세사업인지 또는 면세사업인지 명백한 답을 가리지 못하고 면세사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어 면세포기신청을 하고 부가세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아 왔습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니 참조.

붙임 :

 

※ 부가1265.1-1852, 1983.09.02

해조류인 “톳”을 건조시킨후 이를 분쇄한 분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함.

 

 

[요지]

 

해조류인 톳을 건조시킨 후 이를 분쇄한 분말은 미가공식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함

 

부가, 부가22601-1920 , 198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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