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9 생선류 0302에 대한 문의임. 당 업체는 어물(가다랑어)을 자숙 건조한 다음, 훈제하여 판매하고 있는 소업체임. 가쓰오부시 는 일본이 고래로부터 식품보장을 위해 개발한 천연조미식품으로서 우리 나라에는 아직 생소한 것임.
일본에서는 점포나 가정마다 가쓰오부시 를 박편낼 수 있는 조그만 시설(되페 같은 것)이 있어서 필요한 양 만큼만 소절하여 먹고 있는 것임.
당 사에서는 가쓰오부시 를 공급함에 있어 실수요자의 요구에 의해(자체적으로 삭절하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삭절하거나 분말을 내어주고 있는 실정임.
* 부가가치세를 받아야 할지 안 받아야 할지 여부
[회신]
귀 문의의 경우 별첨 관세청장의 유권해석(감정 22701-1233, 1986. 07.28.) 사본과 같이 훈제한 가다랭이의 경우도 훈제한 어류의 특성을 손실하는 정도의 가공을 받지 아니한 것이면 과세율표 제0302호에 분류되어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훈제한 어류의 특성을 손실하는 정도로 삶아 가공한 것이면 관세율표 제1604호에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붙임 :
※ 감정22701-1233, 1986.07.28
[요지]
훈제한 가다랭이의 경우도 훈제한 어류의 특성을 손실하는 정도의 가공을 받지 아니한 것이면 과세율표 제0302호에 분류되어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훈제한 어류의 특성을 손실하는 정도로 삶아 가공한 것이면 관세율표 제1604호에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 부가22601-1571 , 198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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