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서울 중구 ○○동 ○○번지에서 제분업을 경영하는 ○○제분소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증(증1호)을 교부받고 메밀가루와 고구마전분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체로서 그중 고구마전분은 전량을 ○○도에서 구입(증2호)하여 분쇄판매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1985.12.24 ○○세무서로부터 조사할일이 있으니 와 달라는 연락을 받고 가서보니 ○○지방국세청의 통보(증3호)에 의하여 고구마전분에 대하여 1984년부터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과 동시행령 제28조 제1~제2항에 의하여도 부가가치세의 면세 품목이 확실하며 더욱이 동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여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를 자세히 살피건대 고구마전분이 부가가치세의 면세품이 확실하여 부가가치세징수는 부당하다고 사료되며 따라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선정된 면세품을 거래한데 대해 간접세인부가가치세를 1984년말 까지 소급징수방법이 있겠습니다. 이는 천만부당하다고 사료되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참고로 질의함.
<다 음>
(A설)
-고구마전분은 법 제12조 제1항과 동시행령 제28조 제1~2항 및 동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여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를 살펴보건대 동표 2항 서류①호의 내용(메거옥, 애토우투우트, 살렙, 국가, 고구마 기타 이와 유사한 전밀 또는 아놀린을 함유한 뿌리…)으로 보아 면세품이 확실함으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함은 부당하다. 더욱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등록의 갱신이나 정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과거에 거래된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한다 함은 더욱 부당하다.
(B설)
- 고구마전분이 부가가치세 면세품으로 선정되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되었더라도, 그 후 당국에서 법의정비 내지 개정 등으로 과세여건이 발생하였더라면 과세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국내 모든 고구마전분을 취급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게 일제히 부가가치세과세자로 등록을 변경교부하고 그 시점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요지]
국산원료인 고구마, 감자 등을 1차 가공하여 생산한 전분은 과세됨
부가, 부가22601-63 , 198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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