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하면 젓갈류의 경우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한바 아래와 같이 당사가 제조 및 유통하는 멸치액젓 및 새우액젓의 부가가치세가 면제여부
① 멸치액젓 제조 및 유통과정
- 멸치액젓(멸치와 소금절인 후 여과한 액)을 입고- 모든 원료를 넣고 완전히 용해시킴(원료:멸치액젓 99.99%, 정제염:0.01%)
- 열교환기를 통과 후 홀딩탱크에서 방치 후 여과과정을 거침- 김치 등을 제조하는 거래처에 단순 운반편의를 위해 20㎏용기, 1톤용기(드럼통)로 포장한 후 납품
② 새우액젓 제조 및 유통과정
- 새우액젓(새우와 소금 절인 후 여과한 액)을 입고- 새우젓, 정제수, 효소를 넣고 효소분해
- 효소분해 완료 후 식초를 넣고 실활
- 산탄검, 알긴산소다, 글리신 혼합 탱크에 조금씩 투입 검을 완전히 용해- 멸치액젓골드 및 식염을 투입 살균 냉각작업 이후 젓산을 투입 혼합- 김치 등을 제조하는 거래처에 단순 운반편의를 위해 20㎏용기, 1톤용기(드럼통)로 포장한 후 납품
[회신]
「식품위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공전’상 젓갈류를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요지]
‘식품등의 공전’상 젓갈류를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37 , 2007.07.23
[관련법령]
【서면3팀-1101, 2006.06.15】
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를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재화를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깻잎절임」이 「장아찌」에 해당하는지는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질의회신 사례(제도46015-10894, 2001.4.30. ; 부가46015-1569, 1995.8.24.)를 참고하기 바람.
【재소비46015-291, 2003.08.29】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12호 ⑤의 젓갈류에는 젓갈을 단순 여과분리한 액젓도 포함되며, 이러한 젓갈류를 단순히 운반편의상 용기를 사용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46015-3585, 2000.10.23】
더덕, 콩, 멸치, 무말랭이, 파래, 고추, 깻잎, 오징어채, 게를 조미료·향신료(고추·후추등) 등 양념과 혼합하여 판매하는 더덕무침, 콩자반, 멸치볶음, 무말랭이무침, 파래무침, 고추무침, 양념깻잎, 오징어채무침, 양념게장, 간장게장은 식품위생법 제12조의 식품공전상 김치류 또는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장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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