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당사는 양곡 및 잡곡을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일부 콩류(서리태·약콩·적두·백태·흑태·강낭콩)를 스팀가열(약 15분~20 분 정도)로 익힌 후 건조하여 원형을 유지한 상태로 단품 판매 및 다른 곡류와 혼합하여 판매 예정임.
- 상기 단순 가공한 찐 콩의 과세 여부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동 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요지]
콩을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표품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27 , 2007.08.09
[관련법령]
【 서면3팀-542, 2006.03.21 】
『열을 가열한 옥수수, 땅콩의 판매』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의 제1항 제1호의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3팀-943, 2006.05.23 】
콩을 쪄서 말린 후 이를 분말상태로 가공한 콩 분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규정하는 면세되는 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3734, 2000.11.09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동법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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