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무, 배추, 대파, 부추 등을 다듬어서 세척하고 껍질 부분은 벗겨낸 다음 절단기를 이용 1차 절단하고 대형 믹서기 등을 이용하여 분쇄하여 걸죽한 죽의 형태로서 운반을 위하여 각각의 갈은 채소를 20Kg 단위로 포장하여 식품제조회사에 납품할 예정임.
* 제품의 형태는 각각 갈은 무, 갈은 배추, 갈은 부추, 갈은 대파로 열을 가하여 증숙하거나 건조한 형태가 아니며, 다른 첨가물을 가미하거나 상호 혼합하지 아니하며, 걸죽한 죽의 형태임- 상기의 갈은 무, 갈은 배추, 갈은 대파, 갈은 부추 등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
[회신]
1.「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동법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갈은 무, 갈은 배추, 갈은 대파, 갈은 부추 등이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가공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 판단사항임.
[요지]
갈은 무, 갈은 배추, 갈은 대파, 갈은 부추 등이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가공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 판단사항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64 , 2007.11.01
[관련법령]
【부가46015-3734, 2000.11.09 】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동법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동 별표 1의 12호 5목의 단순가공식료품 이외에 있어서는 포장유무를 미가공식료품의 판단기준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하의 질의내용으로는 농산물의 가공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가공의 정도에 따라 판단하기 바람.
【 부가46015-128, 1995.01.17 】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며, 생과일을 믹서기로 이용하여 단순 분쇄한 경우에는 관세율표상 제08류[예 : 사과(HSK 0808.10-0000), 복숭아(HSK 0809.30-0000)]에 분류되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 별표 1 ]에 규정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생과일을 압착하여 얻은 쥬스류는 관세율표상 제2009호[예 : 사과(2009.70-0000), 복숭아(HSK 2009.80-1010)]에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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