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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예규 판례

폐업한 사업자가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하는지

by 조항호목 2022. 11. 2.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당 재건축조합은 전세대 분양이 완료되었고 준공검사가 완료되어 입주허가통지를 받는 등 분양미수금 회수 및 공사미지급금 지급 업무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조합사업이 종료되었다 판단되어 2007.08.31.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고 폐업신고를 함과 동시에 해당 관청에 재건축조합 해산신고를 완료하였음.

- 폐업당시 모든 분양은 완료되었으나 일부 중도금 및 잔금을 완납하지 않은 세대가 있었으며 시공사에는 공사미지급금이 있었음.

- 폐업당시 수령하지 아니한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하여도 공급시기가 도래되었다 판단되어 부가가치세를 전액 신고 납부하였음.

- 따라서 조합은 분양미수금을 수령하여 공사미지급금을 지급하고 일련의 청산업무만 수행하면 되는 상황이었음.

- 그러나 부동산 가격의 하락등의 이유로 분양권자들이 계약해제를 요구하였고 조합은 이를 수용하여 계약금을 제외한 기 분양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음.

- 이러한 상황에서 시공사는 공사미지급금 지급대신에 계약해제세대분에 대한 명의를 시공사로 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조합은 계약해제세대분에 대한 명의를 시공사로 이전하는 시점에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지?. 교부하지 아니한다면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3-3에 따라 일반영수증만 교부하면 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일부 사실관계가 불분명 하나, 폐업시 재고재화로서 과세된 잔존재화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3-3[휴ㆍ폐업시의 세금계산서 수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3-3 【휴ㆍ폐업시의 세금계산서 수수】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할 때 재고재화로서 과세된 잔존하는 재화를 실지로 처분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일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전력비ㆍ난방비ㆍ불용재산처분 등 사업장 유지관리 등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교부받거나 교부할 수 있다.

 

 

 

[요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할 때 재고재화로서 과세된 잔존하는 재화를 실지로 처분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일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63 , 2008.03.0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3-3 【휴ㆍ폐업시의 세금계산서 수수】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할 때 재고재화로서 과세된 잔존하는 재화를 실지로 처분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일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전력비ㆍ난방비ㆍ불용재산처분 등 사업장 유지관리 등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교부받거나 교부할 수 있다. (1998. 8. 1. 개정)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1265.1-710, 1981.03.27]

폐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된 재화를 반품하는 경우에는 폐업자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당사자간에 필요한 일반영수증을 수수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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