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예규 판례

경품을 공동구매한 후 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별로 세금계산서를 재배부(발행) 할수 있는지

by 조항호목 2022. 11. 3.

[질의]

 

(사실관계)

- 국내 가전제품 메이커의 판매대리점들(갑, 을, 병)이 판매촉진의 일환으로 승용차를 경품부 판매함에 있어 갑이 대표로 승용차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갑은 동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불공제함

- 갑은 승용차매입과 관련한 비용(승용차매입가액+부가가치세)을 을과 병에게 각각 동일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납한 급액을 회수할 예정임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 갑이 을과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이 타당한지 여부 및 을과 병은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다수의 사업자가 경품을 공동으로 매입하고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및 매입세액공제여부 등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27, 2004.11.02)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요지]

 

다수의 사업자가 경품을 공동으로 매입하고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 은 경우 대표사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경품을 실지로 사용·소비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 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62 , 2007.07.12

 

 

 

 

 

[관련법령]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27, 2004.11.02)

공동사업에 대한 공동마케팅 계약을 체결한 갑, 을 두사업자가 당해 공동마케팅 업무와 관련된 광고비용의 분배비율을 사전약정하고 공동비용에 대하여 대표사업자인 갑이 일괄하여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갑은 을로부터 지급받은 분담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서삼46015-10306, 2003.02.20)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험모집인이 필요로 하는 판매촉진용 물품을 보험모집인의 요청에 의하여 공동으로 구매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물품을 실지로 사용·소비하는 보험모집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공동구매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대가를 별도로 수령하는 경우 당해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1265.1-134, 1984.01.21)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현행은 제3항 제1호)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3981, 2000.12.1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동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