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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면세 구분/그외 과세, 면세

개인이 근로자 고용 없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세 면세, 과세 여부

by 조항호목 2022. 10. 30.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자동차 판매대리점과의 계약에 의하여 자동차 판매에 따라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음.

 

자동차 판매량을 놓이기 위해서 본인도 2~3명 정도의 사람과 구두계약을 맺고 소개를 해주거나 아니면 자동차를 대신 판매해주는 경우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또한 지급받는 자에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있음.

이 경우 자동차의 일정 판매량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사람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회신]

 

개인이 계속적 · 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요지]

 

 

개인이 계속적 · 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14 , 2007.05.17

 

 

 

[관련법령]

 

【서면3팀-392, 2006.03.03】

개인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것을 포함)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으로,귀 질의에 있어 물적시설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하는 것임.

 

【서삼46015-11752, 2003.11.10】

인적ㆍ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면세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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