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생활폐기물처리업(90%)과 과세되는 사업장폐기물처리업(10%)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폐기물(음식물쓰레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 협착물을 저장창고에 저장하여 자연발효기간을 거친 후 유실수 등의 퇴비로 포장하여 판매할 시
○ 과세.면세겸업에서 생산되는 주된 사업(면세되는 생활폐기물처리)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로 면세 적용 여부
○ 부산물 생성과 가공정도가 부수재화로 볼 수 없어 면세대상이 아닌 과세대상 여부
[회신]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얻은 사업자가 수거한 음식물폐기물등으로 과세되는 재화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1호 규정의 면세하는 기타 의료보건위생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요지]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수거한 음식물폐기물 등으로 과세되는 재화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33 , 2007.03.19
[관련법령]
【부가46015-1841, 1999.06.28】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가정 또는 음 식점(1일 300kg 이상 배출되는 음식점 제외)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수집·운 반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하 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음식물쓰레기를 원재료로 비료관리법에 의 한 비료나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생산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 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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