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육군복지단은 클럽마트(PX) 및 쇼핑타운에 납품하는 업체와 “위탁물품 공급계약” 을 체결하여 군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물품을 판매하고 있음.
납품업체는 시중 공급가보다 저렴하게 육군복지단에 공급하고 복지단은 복지사업에 충당할 비용인 복지금을 가산하여 장병에게 판매한 후 판대대금중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후 업체에 송금하고 있음.
이 경우 육군복지단이 업체와 위탁물품 공급계약에 의해 부대원에게 판매하고 업체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면세여부
[회신]
육군복지단이 사업자와의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받아 수탁판매하고 판매금액의 일정율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육군복지단이 받는 동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요지]
육군복지단이 사업자와의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받아 수탁판매하고 판매금액의 일정율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육군복지단이 받는 동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60 , 2007.04.09
[관련법령]
O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과 -186(2007.03.22)
육군복지단이 사업자와의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받아 수탁판매하고 판매금액의 일정율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육군복지단이 받는 동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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