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2006년 5월에 구청으로부터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세무서로부터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등으로 고유번호증을 부여 받았으며 아파트 전세대가 동일 평수인 32평(전용면적 25.56평)으로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되며 현재 아파트리모델링 동의률은 80% 정도임.
○ 지금 현재 국민주택규모인 아파트를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30%내에서 증축하는 경우에 투입된 비용인 시공사의 건축비와 설계비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지, 그리고 미동의자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해서 취득한 주택에 들어간 건축비와 설계비도 동일하게 부가가치세가 면세될수 있는지 여부
○ 리모델링 증축범위인 주거전용면적의 30%내에서 증축하기만 하면 주택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계단실, 엘리베이트실, 복도, 지하주차장과 같은 공용면적과 발코니와 같은 서비스면적의 증가에 투입된 공사비와 설계비도 증가된 공용면적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지 여부
○ 미동의자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분 주택을 리모델링 후 주택(국민주택규모 초과)을 제3자에게 양도시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를 따로 징수하여 조합이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리모델링아파트의 감리용역 및 기타 용역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지 여부
○ 감리비,안전진단비 등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전액 불공제 또는 매도청구분에 대하여 과세매출이 발생하면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하여 매입세액 공제가능한지 여부
[회신]
「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리모델링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과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국민주택의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129, 2005.01.25],[서삼46015-11107,2003.07.11],[부가46015-4763, 1999.12.01],[서면3팀-2302, 2005.12.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지]
[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리모델링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과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95 , 2007.05.09
[관련법령]
[서면3팀-129, 2005.01.25]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한 자가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귀 질의 경우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삼46015-11107, 2003.07.11]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대통령령 제17829호(2002.12.30)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개정규정은 2003.7.1 이후에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국민주택 공사감리용역과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4763, 1999.12.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하도급을 받아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이 경우 동 건설용역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건설원가로 계상하는 것임.
[서면3팀-2302, 2005.12.16]
1.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2. 다만,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각호의 순에 의해 계산하는 것(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함)하는 것」이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같은법 시행령 제61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하는 것임.
3. 위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2369, 1999.8.6. ; 부가46015-3826, 2000.11.27. ; 부가46015-2543, 1999.8.23. ; 부가46015-2244, 1998.10.2. ; 부가46015-1810, 2000.7.26.)을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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