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과세, 면세 구분/그외 과세, 면세

연예인, 인플루언서에게 맥주, 술, 안주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by 조항호목 2022. 10. 25.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업소인 ○○를 운영하는 업소

 

[질의1]

 

본 영업에 공하는 자유직업소득자인 밴드 및 가수에게 접대 또는 복리후생적인 성질로서 영업 중에 음료수, 맥주 등을 무료로 제공(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였음)하였을 때 무료제공 부분에 대하여

 

[질의2]

 

입장하는 자에게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무료입장하는 부분에 대하여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면 과표선정방법은 고객에게 판매하는 매출가액인지 매입원가인지 여부

 

 

 

[회신]

 

귀 질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요지]

 

캬바레를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 내에서 자기의 사용인이 아닌 연예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 부가22601-2292 , 1985.11.23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