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면세사업자가 교육용으로 사용하던 기재를 매각시 면세 여부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당해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사용하던 교육용 기재를 폐품으로 매각 처분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요지]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당해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사용하던 교육용 기재를 폐품으로 매각 처분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 간세1235-1765 , 197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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