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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예규 판례

아이패드, 갤럭시 탭등, 태블릿용 PC를 즉시 감가상각 할 수 있는지 (자산처리 하지 않고 비용처리 가능한지)

by 조항호목 2022. 9. 29.

[질의]

 

1. 사실관계

 

○AAAAA(주)(이하 “A법인”)은 영업과 관련하여 구입한 태블릿PC를 개인용 컴퓨터로 보아 구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일시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음

 

2. 질의내용

 

○태블릿PC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용 컴퓨터로 보아 즉시상각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태블릿 PC는 개인용 컴퓨터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제4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지]

 

태블릿 PC는 개인용 컴퓨터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제4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499 [법령해석과-2790]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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