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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예규 판례

부당해고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 지연이자의 소득구분,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인지

by 조항호목 2022. 9. 29.

[질의]

 

1. 사실관계

 

○ (주)□□□□□(이하“회사”라 한다)은 2005년 8월 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에 따라 복직한 근로자에게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지급하면서- 임금상당액은 근로소득으로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납부함

○ 노사 합의에 따른 단체협약 제××조제×호에“징계처분을 받은 조합원이 노동위원회또는 법원에 의해 부당징계로 판명되었을 시 임금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출근시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은 물론 평균임금의 100%를 가산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 회사와 복직된 근로자간 평균임금 산정에 대한 해석 차이에 따라 평균임금의 100%를 가산(이하“가산보상금”이라 한다) 지급하지 아니함

- 근로자가 소송을 제기, ○○고등법원은 이 사건 단체협약 제××조제×호 본문의“평균임금 100%”를 단지 1개월분의 평균임금을 의미한다라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가산보상금 청구를 기각함위 가산보상금 규정의 내용과 형식, 그 도입 경위와 개정과정, 위 규정에 의하여 피고(회사)의 노・사 양측이 달성하려는 목적, 특히 위 가산보상금 규정이 피고(회사)의 부당징계를 억제함과 아울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명되었을 때 근로자를신속히 원직 복직시키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미지급 임금 지급 시 가산 지급되는 위‘평균임금 100%’는 근로자가 위와 같은 부당해고로 인하여 해고 당시부터 원직 복직에 이르기까지 전 기간에 걸쳐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의미한다라고 봄이 상당함

- 이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 대법원이 2011.10.13. 파기환송함에 따라 2012.6.29.○○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230,145,837원 및 이에 대하여 2005.8.10.부터 2007.1.2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11.10.13.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최종 확정판결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가산보상금을 위자료로 보아 과세제외, 그 법정이자 등에 대하여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납부함

 

2. 신청내용

 

○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과는 별도로 가산보상금과 지연이자 상당액(법정이자 등)을 지급하는 경우

 

- 그 가산보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회신]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과는 별도로 지급하는 가산보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원에서 가산보상금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부당해고에 대한 위자료로 판결하는 등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과는 별도로 지급하는 가산보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 서면법규과-1551 , 2012.12.28

 

 

 

[관련법령]

 

○ 서면1팀-801, 2007.6.13

귀 질의의 경우 임기가 정하여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됨으로써 상법 제3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과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대법원2004두3984, 2006.1.12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쌍무계약으로서, 근로와 임금이 서로 대가적인 관계를 갖고교환되는 것이고, 근로계약의 효과로 지급되는 퇴직금은 그 자체가 퇴직소득으로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한편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본래의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퇴직금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제10호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제3항 소정의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서면1팀-543, 2006.4.28

[질의내용]

회사는 택시기사 2명에게 징계 해고하였고 기사들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 해고무효 확인을 받아 복직하였으며, 복직 후 기사들은 회사를 상대로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부당해고기간 평균임금의 500%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함이때 이미 해고되었던 근로자가 복직이 되었고 회사로부터 해고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뿐만 아니라 추가소송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해 평균임금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을 함께 수령하였을 경우, 동 손해금배상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또한 지급하기로한 회사에서 지급을 지연하여 지급함으로써 지연이자와 함께 지급하는 경우 동 지연이자에 대하여도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귀 질의의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과는 별도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과 동 손해배상금을 본래의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받음으로써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다만 부당해고 등에 따른 명예훼손이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와 같이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 서면1팀-63, 2006.1.18

[질의내용]

회사와 노동조합 간에 맺어진 단체협약으로 이미 해고되었던 근로자가 복직이 되었고 회사로부터 해고기간동안 받지 못한 임금뿐만 아니라 평균임금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손해금을 함께 수령하였을 경우, 동 손해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또한 지급하기로 한 회사에서 지급을 지연하여 지급함으로써 지연이자와 함께 지급하는 경우 동 지연이자에 대하여도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 회 신 ]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귀 질의의 경우 회사와 노동자간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해고기간동안의임금상당액과 별도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과 동 손해배상금을 본래의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받음으로써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이자상당액은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다만 부당해고 등에 따른 명예훼손이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와 같이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서면1팀-498, 2005.5.11

귀 질의1의 “가산보상금”은 회사와 노동자간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해당 부당해고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받는 것이라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동 “가산보상금”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으로서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법정이자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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