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사실관계
○ 거주자 甲은 세무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아래의 정기보험(순수보장형)에 가입함- 주보험 보장 : 사망보험금 (만기 시 환급금 없음, 만기 70세)- 선택 특약 보장 : 재해사망보험금, 재해장해급여금 (무배당)* 계약자 및 피보험자 : 거주자 甲수익자 : 상속인
2. 신청내용
○ 개인사업자가 본인 명의의 정기보험(보장형)에 가입한 경우 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보장성보험에 가입하고 지출하는 보험료는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지]
개인사업자 자신의 정기보험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사업과 관련없는 비용으로써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임
소득, 서면법규과-1539 , 201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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